이번 정책간담회는 전문가, 여성기업인,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해 여성기업 창업 등 여성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여성기업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세 박사(세종시 양성평등위원회 부위원)의 `세종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 제정의 의미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김영휴 대전세종충남 여성벤처협회장, 이성옥 대전세종충남 여성벤처협회 부회장, 이귀현 경제산업국장이 여성기업지원 조례 제정 방안 모색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복렬 의원은 "여성기업인들의 요구가 반영된 세종시 여성기업지원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여성기업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보장해 주겠다"고 밝혔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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