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주지법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승훈 청주시장의 20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지역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항소심 선고 결과 당선 무효형이 내려지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적용 법리가 적절했는지만을 살핀다는 점에서 항소심 선고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시장은 1심에서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와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가 인정돼 각각 벌금 4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가 이 조항에 해당된다.

이 시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38·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씨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시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 각각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과 회계책임자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청주지법에서 선거비용 허위신고와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로 각각 벌금 4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했다.

앞서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약 1억 800만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B(37)씨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가 3억 1000만 원인 점을 토대로 이 시장이 약 2억 원의 불법정차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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