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은 충청북도와 함께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는 만 60세 이상 노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민간기업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시행된다.

현재 영동지역에는 영동산골오징어(2014년 인증), 영동병원(2015년 인증), 신한주철(2015년 인증) 등 3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군은 올 한해 노인일자리를 고용인원 대비 5% 이상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충북도에 추천하고, 충북도는 연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노인일자리 창출 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인증패 및 인증서 교부,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금리우대 등), 해외마케팅 및 해외판촉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유예(2년)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군은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와 함께, 노인 복지 정책중 하나인 `시니어인턴십` 제도를 운영해, 지역노인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참여노인 1인당 최대 3개월 동안 월급여의 50%를 지원받는 인턴형과 참여노인 1인당 최대 3개월 동안 30만 원씩 지원받는 연수형으로 나눠 참여를 원하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은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인 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043(745)7713)로 상담 후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의 활성화로 일자리를 희망 하는 어르신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 받고, 기업과 사업장은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 및 정착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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