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건설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19일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정상추진’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신호철 기자
대전건설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19일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정상추진’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신호철 기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제도의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간공원 개발은 명품 도시공원을 위한 첫걸음이며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 특히 2020년 일몰제 이전에 대전시가 행정력을 집중해 사업의 이끌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대전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대전건단연) 회원 500여 명은 19일 시청 북문앞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정상추진을 강력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도시공원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로 2020년 7월 2일자로 공원지정에서 해제될 상황에 처해 있어 이후 무분별한 난개발 등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대전시는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시민의 건전한 여가와 소통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품 웰빙공원 개발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활성화와 공원 녹지 보존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건단연은 △토지수용비 2조원에 대한 시 재정 부족 △개별적인 개발행위로 인한 황폐화 우려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 적극 대응 △재산권 보장의 최선 방법 △계획적인 명품 도시공원 조성 등의 의견을 내비쳤다.

건단연은 "토지수용비 2조 원을 시재정으로만 할 수는 없는 만큼 대전시는 공원녹지법의 특례조항에 따른 `민간조성 특례제도`를 시행하라"면서 "그대로 놔두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개별적인 개발행위로 더욱 황폐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전시 전체를 위해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원부지를 넝마장, 쓰레기장으로 방치하란 말인가. 그것이 환경훼손이다. 대전시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공원도 만들고, 재산권도 보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대전시는 시민 전체를 위한 정책추진을 더욱 더 강력하게 시행하라"고 밝혔다.

대전건설단체총연합회는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건축사협회, CM협회, 엔지니어링협회 등의 지역단체와 기술사회, 토목학회, 건축학회, 건축가협회 등의 17개 학연단체로 구성됐다.

한편 민간공원 개발은 2020년 일몰제로 자동실효되는 민간 소유 공원의 보전을 위해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전체 규모 5만㎡ 이상 도시 공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부지의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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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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