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 보건소가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부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모자보건팀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8035)에서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와 신혼부부, 다둥이 가정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희진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