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아산시 가축분뇨처리 사업과 관련해 아산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월 아산시 신창면 소재 가축분뇨처리업체인 바이오팜과 관련된 건축허가와 보조사업비 정산의 불법성과 관련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수사관 4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 아산시 가축분뇨처리 사업 관련 일체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아산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압수수색이고 아직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재심의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최종 확정이 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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