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성공적 정착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역본부 청탁금지법 담당차장 및 업무 관련자, 23개 관할지사 행정지원팀장 등 3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의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공단의 청렴수준과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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