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에 따르면 종합감사 우수 사례나 지적사항만 공개하던 기존 방식을 강화해 종합·특정·복무감사와 관련한 기관·개인 정보를 제외한 감사결과 보고서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통상 감사 종료일로부터 3개월 뒤였던 감사결과 공개 시기를 `3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 심의가 끝나면 곧바로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국민 알 권리 확대와 함께 청렴 행정에 대한 각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일선 학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감사결과 전문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열린마당의 감사 자료방에서 볼 수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 공개 범위는 확대하고 공개 시기는 앞당길 예정"이라며 "위반사항 예방과 업무 개선에 감사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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