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동거하던 남성과 다투다가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62·여)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10시 50분쯤 동거남 B(53)씨의 집에서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불로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설 당일이었던 화재 당시 아파트 주민 30여명이 대피했다.

불은 아파트 내부 40㎡를 태워 14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낸 뒤 약 30분 만에 진화됐다.

두 달여 동안 대전의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퇴원을 일주일 앞두고 병원에서 나와 잠적을 감췄다가 지난 14일 청주에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김대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대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