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10시 50분쯤 동거남 B(53)씨의 집에서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불로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설 당일이었던 화재 당시 아파트 주민 30여명이 대피했다.
불은 아파트 내부 40㎡를 태워 14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낸 뒤 약 30분 만에 진화됐다.
두 달여 동안 대전의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퇴원을 일주일 앞두고 병원에서 나와 잠적을 감췄다가 지난 14일 청주에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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