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HACCP`은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0인 이하인 소규모 식품업소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식약처에서 합리적인 인증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HACCP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과정은 보다 많은 중소·영세 식품업체들이 소규모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개설한 과정이며, 적절한 교과목 편성과 실습교육으로써 소규모 HACCP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 교육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1일차 교육에서는 소규모 HACCP의 개요와 관련 법규를 시작으로 클린 사업장을 위한 시설 설계 및 선행요건 관리, 소규모 HACCP 운영을 위한 7원칙 12절차에 대해 다루며, 2일차에는 소규모 HACCP 인증절차와 인증심사 대비 검증, 서류준비에 대해 알아보고 관리기준서를 직접 작성해 본 후, 발표 및 평가를 통해 강사의 피드백으로 최종 검토하는 시간까지 가질 예정이다.
이틀간 총 14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올해 8월·11월에 2회 더 실시될 예정이고, 교육비는 국고에서 지원되어 1만 6000원의 자부담금만으로 참가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와 교육운영부(☎ 031(400)352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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