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살고 있는 20대 A씨는 항공료를 달러로 결제했다가 낭패를 봤다. 지난해 1월 16일 필리핀-김해국제공항 왕복항공권을 구입한 A씨는 26만 6611원을 달러로 결제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출발일로부터 약 넉 달이 남은 시점에서 항공권 구입취소를 요구하자 항공사는 항공료를 달러로 결제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했다.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 B씨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로 속을 끓였다. 지난해 8월 18일 청주-제주행 편도 항공권 6장을 30만 6600원에 구입한 B씨는 출발 당일 개인사정으로 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일요일인 관계로 바로 통보하지 못하고 이틀 후 구매 취소를 요청하자 항공사는 위약금을 제외한 공항이용료와 유류할증료만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그런가 하면 20대 여성 C씨는 지난해 7월 10일 제주-청주행 여객기를 이용하면서 위탁한 캐리어가 파손돼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받지 못했다. 항공사 측은 파손된 부위는 캐리어 기능이 손실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최근 여행수요 증가와 저비용항공사 영업 확대로 항공여객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이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7-2016년) 총 4477건이 접수됐고 특히 지난해에는 10년 전보다 약 22배, 전년 대비 40.2% 증가한 1262건이 접수됐다. 충청권에서도 대전 33건, 충남 27건, 세종 10건, 충북 6건으로 76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됐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총 1262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1119건을 분석한 결과, 국적별로는 국적항공사가 621건(55.5%)으로 외국적항공사 498건(44.5%)보다 많았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저비용항공사가 637건(56.9%)으로 대형항공사 482건(43.1%)보다 많았다. 이 가운데 국적 저비용항공사가 413건(36.9%)으로 최다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등 `환불` 관련이 602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운송 불이행·지연` 267건(23.8%),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92건(8.2%),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31건(2.8%) 등이었다.

항공권 구매 취소에 따른 `환불` 분쟁과 관련해서는 저비용항공사 396건으로 대형항공사 206건보다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에는 약관과 예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발일 전 스케줄 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최소 출발 2-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며 "최종목적지에서 위탁수하물이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파손된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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