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지난 2012년 12월 에어돔이 붕괴된 제천 왕암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안정화 사업이 추진된다.

16일 시에 따르면 제천 왕암폐기물매립장 에어돔 붕괴로 12만t의 침출수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던 제천시와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 14일 개최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현장 조정회의로 해결방안이 마련됐다.

이날 충북도, 제천시,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민원신청인 등 6개 관계기관이 업무조정서에 서명을 끝으로 제천 왕암폐기물매립장 갈등이 극적 타결됐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의 설치 및 가동을 빠른 시일 내 완료키로 했다.

또 주변지역 오염확산 방지와 복구를 위한 매립장 안정화사업을 5년내 완료한 후 제천시에 매립장을 인계하고 제천시 환경사업소 시설 증설에 따른 소요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제천시는 매립장의 안정화사업을 위한 지방비 분담금을 확보하고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매립장을 인수해 침출수를 환경사업소에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충북도는 매립장 안정화사업에 소요되는 국비와 지방비 분담금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제천 왕암폐기물매립장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해 오다 지난 2013년 사업자 부도로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어 오지 못해 2014년 정밀 안전진단결과 매립장내 침출수가 최대 121만t에 이르고 매립장 서쪽 최대 55m 지점까지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 사업비 부담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시설이다.

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관계기관이 협력해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남한강 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며 "하루속히 침출수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해 환경오염 피해가 없도록 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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