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천안야구장 건립 사업 관련, 성무용 천 천안시장을 업무상배임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시장은 2004년 4월부터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대 4만㎡ 면적에 1만 3000석 규모의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다가 아무런 사전 타당성 조사 없이 시가화 예정용지로 검토 중이던 동남구 삼룡동 일대를 야구장 부지로 변경 지시했다. 해당 부지는 성 전 시장과 골프모임을 함께하는 지인 A씨가 약 43%를 소유했다. 성 전 시장은 야구장 부지의 남측 지역을 새로 시가화 예정용지로 편입시켜 지인들에게 이득을 취하게 했다. 성 전 시장과 골프모임을 함께한 지인 B, C씨는 2004년 11월 A씨의 토지가 야구장 부지 및 시가화 예정용지임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 A씨의 토지 500평(1652㎡)씩을 매입했다.

검찰은 성 전 시장이 담당부서로부터 사업재검토와 대체부지 활용 건의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2회에 걸쳐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고 중소규모의 야구장 1면을 조성하기로 사업규모를 축소했음에도 천안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적정한 야구장 건립면적보다 7배나 넓은 토지를 야구장 부지로 매입해 천안시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천안야구장은 토지보상비로만 약 545억 원이 쓰였다.

검찰은 성 전 시장이 2010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성 전 시장이 지인들의 이익을 위해 막대한 천안시 예산을 지출한 지역 토착 비리 사건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성 전 시장이 대체부지를 활용해 토지 매입비용 없이 충분히 1만 3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건립할 수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천안시 예산 617억 원을 투입해 맨땅 야구장을 조성한 것은 천안시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치자금 1억 원의 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천안야구장 사건은 2015년 인지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사했다"며 "부정한 대가가 오갔는지 방대한 계좌추적을 진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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