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북문 앞에 조성이 추진된 지하상가 건설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하상가 건설 민간제안이 들어온 지 1년이 넘도록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며 일각에선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3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초 서구 둔산동 은하수 4거리에서 도시철도 시청역 4거리 구간과 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 서구청 구간을 `T자` 형으로 연결하는 지하상가를 건설하자는 민간의 사업 제안이 들어왔다. BTO 방식으로 건설이 추진된 시청 북문 앞 지하상가는 연면적 40만 314㎡, 총연장 952m 규모로 계획됐다. BTO 사업은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 채 일정기간 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해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투자 사업 방식을 말한다.

지난해 시는 민간의 사업제안에 따라 대전세종연구원 (당시 대전발전연구원)에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다. 사업 제안 당시 시는 대발연에서 건설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나오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통상 BTO 방식 사업의 경우 피맥(PIMAC)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 받지만, 지하상가 건설 추진은 피맥 규정에 빠져 있어 대전발전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 타당성을 검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시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시의 입장이 바뀌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 리맥)를 통해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시가 입장을 바꾼 것. 또 시는 당초 대전세종연구원에 의뢰했던 타당성 검증은 지하상가 건설을 위한 연구용역 차원이었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지하상가 건설은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시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리맥의 검증을 받아야만 추진될 상황이 됐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 타당성 검증에만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세종연구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검토해 사업을 진행할 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타당성 검증은) 최근 지방재정법에 따라 리맥이 생겼고 규정에 따라 이곳에서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피력했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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