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해저드(Moral Hazard) 즉 도덕적해이는 원래 보험시장에서 사용됐던 경제학 용어이다.

보험시장에서는 도덕적해이의 예를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간의 상호관계에서 찾는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더라면 게을리하지 않았을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오히려 화재가 발생해 보험 회사가 보험금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만일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화재예방노력을 하나 하나 모두 파악할 수 있다면 화재예방 노력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거나 보험가입 자체를 거부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개별적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한다. 이같이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하에서는 항상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완전히 관찰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에는 도덕적해이가 경제학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돼 사용된다.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이익 추구,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태도, 집단이기주의 등도 도덕적해이로 표현할 수 있다.

정부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특수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예산을 낭비한다든지, 국가서비스를 대신하고 있는 공무원이 국민이 아닌 개인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 행동해 장기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것 역시 도덕적해이에 포함된다.

이런 현상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교육현장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충북교육이 최근 발표한 종합감사 결과 지출 계획에도 없는 학교장 관사 세탁기와 응접세트 구매비용을 학교회계에서 사용한 중학교가 감사에 적발되는 등 학사, 복무·인사, 재무·회계 등 비리행위가 76건이나 적발됐다. 이 때문에 충북 교육계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공무원, 교사를 떠나 학교라는 공공영역과 배움터에서는 각종비위는 물론 도덕적해이로 인해 교육수요자가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을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현재 충북교육계로서는 도덕적해이 근절을 위한 청렴실천 다짐이 절실하다.

김대호 지방부 청주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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