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 의원은 "국민의당 전체 의원 40명은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켜 정책 및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세먼지의 경우 개별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제각각 대응하고 있지만, 재난법상 자연재해 등의 국가재난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시 국민문자 알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고 예산지원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
신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국가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며 "국민의당 전체 의원이 함께한 이 법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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