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보복 관광객 감소에 따른 조치

관세청은 사드 배치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신규 면세점사업자의 영업개시일과 특허수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분할납부도 허용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말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신규 면세점 사업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특허요건을 갖춰 영업을 개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올해 말 개점 예정인 5개 면세점 사업자들은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영업 개시일 연기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신규 면세점 사업자들은 최소한 6-8개월 전부터 브랜드 입점, 매장 인테리어, 직원 고용, 물품 구매 등 영업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경영 활동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사업자가 사드 배치 영향으로 시장 수요 감소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체가 요청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점 영업 개시 연장 안건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관세법령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기존 매출액의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로 대폭 인상돼 면세업계의 자금부담이 가중된다는 면세업계 의견에 따라 올해 매출액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면세업계의 매출액 변동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사드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면세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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