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시행된다.

대전시의회는 11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전시 원자력안전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원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대전에 소재한 원자력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시민의 안전 확보 △원자력시설에 대한 환경·안전 감시 등 원자력안전대책을 수립·시행 △시민불안요소 및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검증 등이다.

조 의원은 "조례를 근거로 앞으로 하나로원자로 내진보강공사 부실 의혹 문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문제, 파이로프로세싱 안전성 문제 등 원자력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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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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