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처럼 투자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투자가들이 투자를 할 때에 참고로 삼는 것은 그 기업의 재무 상태라 하겠다. 또한 경영인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도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계산서, 자본변동표 등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가들은 이를 보고 회사에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회사의 재무 상황에 대한 재무제표는 회사의 경영을 판단하는 기준 자료라 할 수 있다.

재무제표는 회사에 근무하는 회계담당 직원들이 작성하지만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로 하여금 잘못이나 실수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명한 경영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국가 경제 전체의 운용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국가가 인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자신이 검토한 재무제표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바로 `공인회계사`가 그러한 일을 하는 전문가인데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정한 업무 내용을 보면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 설립 등에 관한 회계` 업무와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공인회계사가 다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려면 회계법인을 설립하던지 감사반 등록을 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자본금 5억 원 이상을 가지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감사반은 개업한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반` 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 공인회계사는 다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할 수가 없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객관적 신뢰성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재정이나 운영 상태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계사 개인의 실수로 야기될 수 있는 잘못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업무가 공인회계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만 이외에도 세무와 관련하여 납세신고서 작성 및 신고, 과세 부과 이의 신청과 심사 청구 대행, 세무 진단, 조세 제도 및 환경 분석 등의 일도 하며 경영 컨설팅과 관련한 기업의 장단기 경영전략 및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컨설팅, 재무 및 자금처리 과정의 최적화 지원 컨설팅, 회계 및 자금 시스템의 구축, 시장 분석과 예측을 통한 사업타당성 분석 등의 일도 한다.

이처럼 공인회계사는 기업 경영의 척도를 만들어 부실한 경영요소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현재 공인회계사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취직하여 일하기도 하지만 개인 회계사무소나 회계 법인을 만들어 일하기도 한다. 어떤 환경에서 일하던지 간에 공인회계사는 주로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며 간간이 관련기관이나 업체에 출장을 가기도 한다.

공인회계사의 수입은 1999년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이 폐지된 이후 고객의 의뢰 수준에 따라 보수를 받는데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평균 6341만 원의 연봉 수준이며 많은 경우에는 7000만 원을 넘는 고수익 직업이라 하겠다. 따라서 직업 만족도는 아주 높은 편이며 경제가 발달할수록 사회적 수요가 더욱 늘어날 직업이라고 본다.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1만 9168명 중의 53% 이상이 회계 법인에서 일하고 있으며 35%가 휴업을 하고 있고 4%만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회계사 개인의 경우에 고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특히 대기업과 같은 고객은 더욱 어렵다고 하겠다.

공인회계사로 일하고자 하면 먼저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법률로 규정한 기관에서 1년간 실무수습을 마친 다음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에 의하여 1차 시험을 면제 받고 공인회계사가 된 사람은 실무수습을 면제받을 수 있다. 윤세환 청소년 라이프 디자인센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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