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지침 개정, 생계수급자·한부모 가정 등

다음 달부터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 계층에게는 연중 수시로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전세임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한 임대료에 입주자에게 재임대해 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주거 취약계층에 전세임대를 수시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보통 매년 연초에 한번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하지만 입주자 모집 시기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시기가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가구가 많고 전세임대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가구도 적지 않다.

전세임대를 즉시 지원을 받으려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1순위자이면서 주거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돼야 한다.

지자체와 LH 등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주거지원을 바로 해 줘야 하는 상황인지 확인하게 된다.

입주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LH 등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비영리 복지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주거지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곽상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