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지침 개정, 생계수급자·한부모 가정 등
전세임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한 임대료에 입주자에게 재임대해 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주거 취약계층에 전세임대를 수시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보통 매년 연초에 한번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하지만 입주자 모집 시기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시기가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가구가 많고 전세임대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가구도 적지 않다.
전세임대를 즉시 지원을 받으려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1순위자이면서 주거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돼야 한다.
지자체와 LH 등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주거지원을 바로 해 줘야 하는 상황인지 확인하게 된다.
입주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LH 등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비영리 복지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주거지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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