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계획서 다시 반려 … 사실상 무산

대전 서구 도안 2단계(용계지구) 개발이 민간도시개발 방식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9일 대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일 개인 명의로 시에 제출된 뉴스테이 사업계획서가 반려됐다. 취하와 재추진, 반려가 거듭되면서 뉴스테이 사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레아하우징은 지난해말 도안 2단계에 9500억원을 들여 3400여 가구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지난 2월 취하했다. 지난달에는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며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 개인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들이밀었지만 퇴짜를 맞았다.

이 같은 해프닝이 일어난 원인은 농지법과 뉴스테이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안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지정권자가 촉진지구의 지정과 동시에 해당 토지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자를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촉진지구 지정 예정지에 농지가 많으면 민간사업자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 농지법은 농업인이나 영농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촉진지구가 농지인 경우, 제안자가 촉진지구의 지정과 동시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 받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뉴스테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농업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가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농지는 가장 엄격한 전용 제한을 받는다. 농지법은 "농지법이 허용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안 2단계 사업은 뉴스테이로 가려고 노력했지만 해당 지구에 농지가 많아 어렵고 도시개발 방식이 될 것 같다"며 "개발 주체에 대해 여러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 사업이 순항해야 동서대로 건설이 궤도에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민간이든 공영이든 서두르자는 게 시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측은 `민간 업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에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민간도시개발 방식이 유력시 되고 있다.

한편 민간사업자인 유토개발은 지구 내 토지 23만 8600㎡ 가운데 60% 수준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수용 및 사용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토지의 70% 수준을 매입하거나 토지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으면 나머지는 강제수용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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