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회의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회의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4일 2017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세무조사는 작년 1만 7000건보다 줄이고 사후검증은 2만 2000건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때문에 중소·영세납세자들의 본업에 지장을 받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는 차원에서다.

중소납세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를 축소하고, 영세납세자나 성실 수정신고자는 사후검증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납세협력비용은 2007년, 2011년에 이어 올해 6년 만에 측정하기로 했다.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뜻한다.

국세청은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납세협력비용 감축 노력을 평가하고 체감도 높은 감축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고액·상습체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팀을 신설하고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수색, 신속한 동산 압류·매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금 신고나 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바일 납부와 홈택스 전자납부 방식도 개선하고 종합소득세 미리채움 납부서·자동응답시스템(ARS) 모두채움 신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모니터링을 확대해 조사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평가하고 제정 20주년을 맞는 납세자 권리 헌장을 개정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납세자 보호 업무를 맡는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법률 전문가 채용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한다.

영세납세자를 위해서는 `영세납세자지원단` 무료 세무상담을 활성화하고 `현장소통의 날`을 정해 영세납세자 고충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국세청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로 세금 신고·납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줌으로써 국민의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도와주는 데 세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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