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개업공인중개사무소는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2712개소가 등록돼 영업 중에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287명, 중개보조원이 1624명 등 총 4623명이며, 매년 500여 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합격자가 배출되고 있다.

간혹 개업공인중개사가 실무에 밝더라도 공인중개 실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례에 따른 실수를 할 수도 있어 매년 관련법의 제·개정 사항의 숙지를 위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등에게 2014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일정금액(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2016년도 개업공인중개사 등 연수교육 대상자는 2957명 이었고 이중에 2948명이 법정 기한 내 교육을 받아 99.7%의 이수율을 보였다. 그러나 개인의 직무 수행능력을 증진하고 자질 향상의 취지에서 공인중개업무와 관련한 교육이 의무화 됐지만 수강자 입장에서는 교육이라는 심적 부담은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해 연수교육 중 어떤 개업공인중개사는 "연수교육이 유익한 교육이지만 하루 종일 얽매어 교육을 받다 보니 답답하기도 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이 있으면 번갈아 수강하면 사무실을 비우는 부담감이 없을 텐데 혼자 일하다 보니 교육내용을 떠나 생업에 어려움이 있어 짜증이 난다"는 볼멘소리를 했다.

하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 매년 바뀌는 법률과 동향을 파악해서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인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인중개사 교육에는 실무·연수·직무교육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중에 실무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무소를 마련하고 시작 하려는 자(법인의 임원, 사원, 분사무소 책임자 포함)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는 개설 등록 신청일전 1년 이내 28-32시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연수교육은 법에서 정한 교육으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의 연수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돼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려는 자는 1년 이내 3-4시간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은 전문 강사 또는 관련 공무원이 부동산중개 직업윤리, 중개실무, 부동산세제, 등 다양한 교육을 이틀에 걸쳐 12시간 진행하며, 온라인 교육으로 6시간의 동영상 강의를 마칠 경우에는 6시간만 중개업 교육장에 출석해 교육을 받으면 된다.

사이버 및 집합교육은 대전시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목원대학교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절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8만 원의 교육비가 든다. 교육 참가에는 자격증 사본, 등록증사본, 사진 1장이 필요하며 모든 지역이 공통이지만 연수교육기간은 지자체마다 약간 다를 수 있다.

교육내용에 대해 이미 잘 아는 것도 듣다 보면 잘 몰랐던 부분이나 잘못 알고 있던 것 들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교육이다. 이런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더 갖추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바뀌는 개정법 숙지를 통해야만 갈수록 치열해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학습하고 다양한 특강과 여러 모임을 통해 살아 있는 지식을 습득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년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 부동산중개 업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중개사고가 없는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공인중개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부동산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신성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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