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 뜨거운 감자인 우리의 최저임금제는 1986년 말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에 비해 그리 긴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환경에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매년 인상하더라도 만족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똑같이 적용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인상이어서 자영업자에게는 상당히 버겁게 다가오는 것을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올해의 경우 7%를 상회하는 인상이었다. 자주 가는 식당이나 맥주집 같은 곳에서는 주인과 그 가족들만으로 꾸려가는 것을 더욱 흔하게 보게 된다.

이렇듯 최저임금의 인상은 비록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일지라도 일자리의 감소를 초래하면서 사업주 중에서도 가장 힘든 소상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6년 `비임금근로자의 고용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실제 비율은 26.8%로 정상수준보다 약 8.5%포인트 높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6.8%로 선진국 평균의 2.5배나 되며,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은 또한 경기 부침의 직격탄을 맞는 계층들이 많다는 뜻이며, 최저임금에 직접영향을 받는 계층이 상당히 두껍다는 의미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인 1994년 노동법을 제정해 익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것과 비교해보면 더 합리적이다.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국의 최저임금 규정에 의하면, 각성 및 직할시의 인민정부에서 각각 최저임금을 결정해 시행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상이한 물가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그 수준을 달리해 적용한다. 또한 최저임금 범위도 초과수당 등을 제외한 월통상임금과 같은 점이 우리와 다르다.

우리의 최저임금의 범위를 보면, 통상임금 가운데 복리후생적인 통근수당, 급식수당, 가족수당 등 생활보조성 수당을 모두 제외해 월 통상임금보다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월기본급 이외에 급식수당이나 교통비 등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월통상임금은 최저임금보다도 많이 지급하면서 급식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상회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이 된다. 우리의 최저임금 범위도 통상임금과 일치하도록 개선되어야만 하는 이유이다.

또한 우리의 최저임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으로써, 그 적용상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 지키기 어렵게 설정된 법 수준은 결국 법현실과 괴리현상을 보이게 마련이다. 특히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실제 최저임금 미준수가 근절되기도 어렵고, 소위 `알바`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됨을 알면서도 취업하는 노동 암시장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지역·업종·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이유이다. 문중원 중원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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