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 보복의 피해가 대기업·관광업에서 일반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 중소기업은 통관 지연이나 불허, 송금 불승인 등 대금 지연, 계약파기 및 미이행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전국 14곳의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해 대중무역 애로를 접수한 결과 총 167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다.

이 중 통관검역 관련 애로가 63건으로 가장 많고 계약지연 관련 애로가 47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인증 애로 11건, 대금지연이 8건 등으로 집계됐다.

통과검역 애로는 주로 중국 해관의 통관 지연 및 불허, 검역당국의 검역 지연이나 불승인 등의 형태로 한국 수출기업에 압박을 주는 형태를 띠고 있다.

또 수출자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송금 불승인 등의 대금지연 방법을 통해 피해를 주고 이미 체결된 계약을 미이행하거나 파기 하는 방법도 동원되고 있다. 특히 현지 불매운동에 따른 매출감소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대중무역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달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중국인증, 단기컨설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피해최소화 및 조기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에 매출 10% 이상 감소한 중소업체에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1250억 원)의 요건을 완화해 10억 원(금리 3.35%)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

또 검역·허가 등 인증관련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게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인증 획득 과정을 지원키로 했다.

이 사업에서는 중국강제인증(CCC), 중국위생허가(CFDA)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인증 비용을 제품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및 현지경영애로 해결 등 중국 규제대응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통관지연·예약파기 등 현재 진행중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현지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단기 컨설팅 사업이 새롭게 운영된다.

대중무역 피해기업 중 문제의 시급성 및 해결가능성을 고려해 대상기업을 선별하면 기업당 약 3500만 원의 단기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중국에서 활동중인 25개 해외 민간 네크워크를 피해 기업에 일대 일로 매칭해 문제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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