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복지 관련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해 10월 11일과 10월 18일 각각 대표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안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위생용품 관리법안은 일회용 컵·젓가락, 물수건, 기저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와 중소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위생용품 등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같은 법 부칙에서 해당 규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폐지된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생용품 등의 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폐지된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마침에 따라 위생용품의 범위가 17종으로 확대되어 식약처의 일괄 관리를 받게 되고, 위생용품 수입업을 신설하는 등 위생용품 관리체계가 대대적으로 재정비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통과로 `마약 퇴치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성 의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보건 복지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복지 편의가 널리 제공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생용품 관리법안은 내년 4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0월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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