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찾은 B씨 등 화물차 운전사들에게 실제 주유한 양보다 많이 주유한 것처럼 결제해 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도록 도와준 혐의다.
A씨는 화물차주들에게 부풀려진 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화물차주 개인차량에 주유하거나 차량 소모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화물차 기사 11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유가보조금 총 1억 20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논산과 계룡 지역 주유소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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