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경찰서는 30일 주유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주유소 업주 A(45)씨와 화물차주 B(51)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찾은 B씨 등 화물차 운전사들에게 실제 주유한 양보다 많이 주유한 것처럼 결제해 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도록 도와준 혐의다.

A씨는 화물차주들에게 부풀려진 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화물차주 개인차량에 주유하거나 차량 소모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화물차 기사 11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유가보조금 총 1억 20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논산과 계룡 지역 주유소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맹태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