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무원 국유재산 매각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비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공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아산시청 회계과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A씨의 승용차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중이다.

A씨는 아산시 소유 공유재산을 매각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앞서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업자 선정과 관련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D사의 대표 B씨 등 2명을 배임증재 및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아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각종 인·허가 관련서류를 확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신규허가 과정에 공무원과 토착 세력의 유착 관계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달에는 감사원이 아산시 신창면 소재 가축분뇨처리업체인 바이오에너지팜과 관련된 증축허가와 보조사업비 정산의 불법성이 드러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 고발과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최만정 아산시민연대 대표는 "시 공무원 비위가 잊을 만하면 터지고 있다"며 "자정결의대회 수준이 아닌 가시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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