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비행전 안전 교육과 이착륙장 시설이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관광지 소재 15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업체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11개(73.3%) 업체는 안전교육이 미흡했다고 30일 밝혔다.

`항공법`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을 `항공레저스포츠`로 규정하고 있어 조종사가 비행 전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안전장비 점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4개 업체만 비행 전 도약연습을 하거나 영상을 활용해 안전교육을 했고 나머지 11개 업체는 이륙 직전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쳐 이용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웠다.

또한,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벨트의 경우 조종사가 이용자의 안전벨트를 직접 매줄뿐 다른 안전관리요원이 이중점검하는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는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착륙장 설치 기준과 사업자 세부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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