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시가 2017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정기 신고에 따라 납세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대상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개정법령 안내 리플릿을 제작 및 배포하는 등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정기신고는 2016년도 법인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2016년 말 결산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택스 또는 서면으로 본점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에 세율 1-2.2%를 과세하는 지방세로,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면 모두 납세의무자가 되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 주요 개정된 사항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 둘 다 제출해야 했던 것을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제출하도록 했으며, 모든 법인이 신고 시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했던 것을,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서난원 세무과장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납기 말 즈음 이용자 폭주로 인한 전산장애가 빈번한 것을 고려해 가능한 조속히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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