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는 식목일 전후로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다음달 1일부터 2일까지 도, 시·군 공무원 및 산불감시인력 등 1만 4000여 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제17차 산불제로작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제로작전은 산불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산불예방 감시활동과 산불발생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도청 공무원 중 과장급을 배치해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에 주력하게 된다.

또한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과 성묘객들을 대상으로 도로변 순찰과 계도방송을 실시하고 산과 연접된 논·밭두렁 불법 소각과 산림 내 불 놓는 행위자들은 강력하게 단속해 현장에서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진천산림항공관리소 헬기와 산불감시원 755명을 동원해 지상과 공중의 입체적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무인감시카메라(99대) 및 산불감시초소(124개소)를 이용한 감시근무도 강화해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산불취약자를 대상으로 책임감시도 실시한다.

도가 지난 200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산불방지 신규시책으로 시행 전 연평균 3.2건, 7.8ha의 산불이 발생했지만 시행 후 연평균 1.1건, 1.6ha으로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 이성철 산림녹지과장은 "청명·한식일을 전후한 시기는 산불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산불제로작전을 성공 시키겠다"며 "도민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감시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실수로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대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대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