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문에는 평소 자녀들의 사소한 행동 변화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 당부, 학교폭력 피해신고처(신고전화 117, 신고앱 117.chat) 및 예방교육 등 다양한 경찰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이광숙 서장은 "자녀의 행동에 평소와 다른 변화가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상담은 ☎ 국번없이 117 및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연락주시면 학부모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자녀를 위해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오인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