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효용 가치가 저하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2007년부터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품질향상 및 판매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생산품 인증제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2008년 장애인의 자활을 돕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생산품 인증 신청이 2011년도 40개에서 2015년도 4개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현행법상 장애인 생산품 인증제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 의원은 "저소득층 장애인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소외 계층"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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