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대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기존대로 최대 30일까지 인수위원회를 가동하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정양석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45일간의 인수위 기간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수위법) 직권상정을 논의했으나 불발됐다.

앞서 인수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후보자 제청에 위헌성이 있다는 문제로 통과되지 않았다.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현행법으로도 30일간 할 수 있는데 위헌 문제가 있어 그렇게(현행대로) 하기로 민주당에서 양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5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제조물 책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처리했다.

또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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