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음성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해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2일 시행된 것으로 지난 3월 21일 법 개정에 따라 당초 올해 5월 23일까지인 시행기간이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됐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 대상이 되는 토지는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이법의 시행기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등에 미달되어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분할 및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 토지는 소유권이 단독인 토지와 달리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법의 연장된 시행기간 동안 군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 민원과 지적정보팀 (☎043(871)3562)로 문의하면 된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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