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군에 따르면 법인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 2016년도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이러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2016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 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에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파일형태로 제출하거나, 군 세정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20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오는 3월말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43(871)34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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