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경찰이 주민의 이웃이 되자`는 의미로, 경찰관이 순찰을 하면서 가시성 있는 장소에 스티커를 부착해 주민에게 안정감을 주고, 범죄자에게는 범죄심리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민 김 모씨는 "우리집에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범죄예방법 설명과 이웃 스티커를 문앞에 부착해 주어서 안심이 되었고, 경찰관이 항상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있는것 같아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규향 서장은 "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범죄로 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부여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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