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해 토지이용 및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토지를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하여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으로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연장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3월말 현재 128필지의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받아 118필지에 대한 등기완료로 118명의 개인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10필지는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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