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끌어오던 충남대학교 총장 후보자 공모절차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충남대 전교 교수회 측이 제기한 총장 후보자 공모처분과 관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29일 충남대 전교 교수회 측이 제기한 총장 후보자 공모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 교수회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 교수회의 소를 각하한다"며 "일부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발전기금 납부의무, 직선제 미실시만으로 공무담임권 침해, 법률유보원칙 위반, 대학의 자율성 침해, 교육공무원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러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대학 측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종한다. 앞으로 이런 논란을 줄이고 대학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호창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