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오염물 배출 허용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충남도는 29일 `충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라 보령 3-6호기, 당진 1·3·4호기, 태안 1-4호기는 황산화물을 2021년 1월 1일부터 60ppm 이하, 2023년 1월 1일부터는 25ppm 이하 수준으로 배출해야 한다. 질소산화물은 2021년 1월 1일부터 84ppm 이하, 2023년 1월 1일부터 15ppm 이하로 배출해야 하며, 먼지 역시 2021년 1월 1일부로 15ppm 이하, 2023년 1월 1일부터 5ppm 이하로 배출할 수 있다. 설치 시기가 다른 보령 7-8호기, 신보령 1-2호기 등은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신서천 1호기, 당진에코 1-2호기는 황산화물 25ppm 이하, 질소산화물 15ppm 이하, 먼지 5ppm 이하 배출이 허용되며, 조례 시행일 이후 새로 설치되는 시설은 황산화물 15ppm 이하, 질소산화물 10ppm 이하, 먼지 5㎎/S㎥ 이하의 배출량이 적용된다.

도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충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큰 폭으로 줄인다는 복안이다. 현재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3곳의 절반인 26기가 충남에 있고, 연간 발생하는 29만 5000t의 대기오염물질의 37.6%인 11만 1000t이 충남에서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내달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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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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