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형문화재 3호로 지정된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인 임영이씨가 흥보가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 무형문화재 3호로 지정된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인 임영이씨가 흥보가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판소리 흥보가를 무형문화재 제 3호로 지정하고 임영이(70)씨를 보유자로 인정했다.

세종시 문화재위원회는 그동안 두 차례의 현지 조사와 대중공연을 통해 신청인 임영이씨의 전승계보 및 판소리 흥보가 완창능력을 검증한 결과 세종시 무형문화재로서의 전통성과 가치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29일 밝혔다.

판소리 흥보가는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교훈을 담고 있으며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고 있는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로 김정문(1887-1935) , 박녹주(1906-1979)· 강맹근(1918-1996), 한농선(1934-2002), 임영이(1947-현재)씨로 전승되고 있다.

세종시 문화재위원회 관계자는 "임영이씨가 스승인 한농선 명창의 성음(聲音)을 이어 받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해 세종시 무형문화재 판소리 부문의 보유자로 적격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농선 명창은 동편제 특유의 대마디 대장단과 무뚝뚝하지만 깊은 정감이 있는 소리를 절제된 창법을 구사해 2002년 2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흥보가 예능보유자로 지정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판소리 흥보가 무형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지역의 전통문화가 체계적으로 보전·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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