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해외 수입 물품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되면서 이들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을 4월 1일부터 관세청에서 압류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공항·항만에서 물품을 압류할 수 있는 대상(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밀린 국세가 3억 원 이상인 1년 이상 체납자로 전국에 걸쳐 3만 2816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특송품 및 일반 수입품)을 검사한 후 명품 가방이나 보석류 등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압류처리를 할 예정이다.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이 이뤄지는 특송품의 경우 수입신고된 가전제품·의류 등이 체납자가 수입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를 보류해 압류조치를 할 방침이다.

압류된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 의뢰하고 특송품·휴대품 등 소액의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를 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수입 물품 매각 후 매각비용 등을 제외한 잔액을 체납액에 충당토록 국세청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게 1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장을 보낸 후에도 예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들의 수입 물품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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