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9건 출원, 위험요소 많은 한국 기술개발 시급

#1. 2015년 4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관저 옥상에 소형 무인기(드론)가 떨어졌다. 조사 결과 이 드론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고, 이 드론은 범인이 정부의 원전 정책에 항의해 날린 것으로 밝혀졌다.

#2. 미국에서는 2015년 1월 술에 취한 정보기관 요원이 날린 드론이 백악관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나쁜 드론에 대한 위협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안티드론`이 주목받고 있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이 시작된 2013년 이후 지난 4년(2013-2016년)간 전체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안티드론이란 테러·범죄·사생활 영역 침입이나 감시·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 등을 야기하는 나쁜 드론을 무력화하는 드론이다. 특정 공역(空域)에 들어온 소형 물체를 탐지하고 드론인지 아니면 새 같은 다른 비행체인지 식별해, 승인되지 않은 드론의 침입을 무력화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드론 탐지는 주로 레이더 탐지나 드론의 무선통신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무력화는 주로 전파교란(Jamming) 방식이 사용된다.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 출원 통계를 보면 2013년 1건 출원에 그쳤으나 2014년 9건, 2015년 17건, 2016년에는 19건으로 특허출원 수가 증가했다.

출원 주체를 보면 통신 분야 다른 기술과 달리 전체 46건 중 개인 및 중소기업에 의한 출원이 약 63%(29건)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15%(7건), 정부출연연구소 13%(6건), 대기업 9%(4건)의 순이었다.

드론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2013년 126건, 2014년 149건, 2015년 389건인 것에 비교했을 때 안티드론 관련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또한 안티드론 분야 중 핵심기술인 드론 무력화 기술은 국내의 경우 2016년까지 총 12건이 특허출원 된 반면 미국에서는 같은 기간 60여 건이 출원돼 그 차이가 5배에 달한다.

국내 기업들의 안티드론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는 국내 전파법상 군(軍)·일부 인프라 시설을 제외하고 민간에서 행해지는 전파교란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특허청 최봉묵 통신네트워크심사과장은 "북한의 위협을 포함한 군사스파이 또는 테러 위협, 산업스파이들로 인한 위험요소를 폭넓게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안티드론 기술 개발의 시급성이 매우 높다"며 "드론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나쁜 드론의 위협을 막아줄 안티드론 분야 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선점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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