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 "시·군서 `침수흔적확인서` 통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나 관심 지역의 과거 침수 내역을 알고 싶으면 가까운 지자체(시·군·구)에서 `침수흔적확인서` 발급 받으면 된다.

국민안전처는 침수 피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침수흔적도`를 기초로 해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33개 시·군·구에서 1만 4122건의 침수흔적도를 작성·관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침수흔적확인서를 통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과거 침수 내역은 물론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구입하려 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과거 침수정보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또 개인적 용도를 넘어 각종 방재연구 및 개발계획수립 시 재해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이 확인서 발급 건수가 많지 않지만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은 제주도의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100건 이상의 `침수흔적확인서`가 발급됐다.

국민안전처 전만권 재난복구정책관은 "매년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는 집들이 생기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앞으로 구입할 집의 침수흔적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과거 침수이력을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모든 지역의 침수흔적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아직까지 침수흔적도 작성이 미진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조속한 작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침수이력을 확인하고 싶은 지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된다. 곽상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