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는 29일 열린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지방의원이 범죄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온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대표 발의한 이금선 의원을 비롯해 11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구금상태에 있어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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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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