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당진시는 지난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해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총 76개 사업, 1215억여 원을 신청키로 의결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6일까지 농업인 등이 신청한 자율사업과 기관 및 부서별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해 △FTA 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직불제 △산림소득증대사업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76개 사업을 내년도 추진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른 2018년 신청예산은 1215억여 원이며, 재원별 내역은 국비 905억여 원, 도비 56억여 원, 시비 174억여 원, 융자 34억여 원, 자담 45억여 원 등으로, 총사업비의 74%가 국비에 해당한다.

이번에 심의한 신청예산은 충청남도 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은 뒤 내년부터 각 사업 분야별로 시행된다.

김홍장 시장은 "쌀 가격 하락과 소비감소에 이어 AI와 구제역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우리시의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심의 의결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업인, 생산단체,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종사자 등이 자율적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선택해 신청하는 자율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나뉜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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