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는 가운데 28일 대전시 서구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단속되고 있다. 1차로로 좌회전하지 않고 2차로(원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신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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