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교육감이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설동호 교육감이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은 28일 중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와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3년 7월부터 62차례 단체교섭을 실시해 도출한 합의안을 담고 있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유급병가 30일 △육아휴직 3년 △정년 만 60세 △연간 재량휴업일 4일 유급휴일 인정 △근로시간면제자 연간 9300시간 인정 △노조사무소 무상 제공 △조합원 교육시간 반기 4시간 인정 △노조 홍보활동 보장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노조원 1인 참가 △근무평가결과 인사관리 반영 △전임경력 확대 등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모두가 상호 존중을 통해 활기차고 생산성 있는 근무를 해야 한다"며 "오늘 단체협약식을 계기로 노사가 서로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해 교육공무직원들의 권익신장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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