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자력안전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원자력안전 조례안과 함께 1회 추경예산안,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안,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했다.

원자력안전 조례안은 최근 구성된 원자력 안전성 시민검증단을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다. 주요 내용은 △대전시 원자력안전 대책 △조사와 검증을 위한 안전성시민검증단 구성·운영 △원자력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에 재정지원 등이다.

김종천 위원은 원자력안전 조례안과 관련, "우리 시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불거진 원자력안전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시민검증단을 구성한 만큼, 자율성과 권한을 보장해 내실 있는 현장검증으로 시민 불안이 해소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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