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특정 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4일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시 화재경보시설인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일부(지구경종)가 해당 건축물 개장 이후 대부분 꺼져 있어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유사사고 근절을 위해 실시된다.

단속은 봄철 화재예방대책과 연계해 5월 말까지 진행되며 주요 단속대상은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행위 △소방시설 미설치 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의 폐쇄나 차단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며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은 소방시설 성능 점검과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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